채무가 과도한 경우 원활하게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를 도와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.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지원하는 대상은 90일 이상의 연체채무를 보유하거나 전체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거나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 최대 60%까지 감면하는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최대 10년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등이 있습니다.
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연체채뮤가 30일 초과, 90일 마민이며 전체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고 신청일에서 6개월 안에 전체 채무액에서 30//100이하인 신규발생 채무에 해당합니다. 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해드리고 이자율의 경우 최초 약정이율에서 50%까지 인하해드리며 최대 10년 안에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국민행복기금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연체채무분들도 채무조정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